영동학원 입학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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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2종보통(만18세) 1종대형(만19세) 2종소형(만18세)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학원 홈페이지 운전면허정보>시험종류및자격 메뉴에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먼저 면허종별(1종보통,2종수동,2종자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시까지 총3~4장 정도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미리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증명사진(규격 3.5cm×4.5)을 준비합니다.
운전전문학원에 등록부터 하시고, 학과교육 3시간 이수후
면허시험장(부산 남부면허시험장, 북부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응시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필기시험(학과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3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필기시험(학과시험) 응시전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라도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운전학원에 등록하시고 장내교육이수 후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시고 필기시험을 보셔도 됩니다.

교육시간, 종별에 따라 다르나 가능합니다. 오셔서 상담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을를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장내기능은 4시간, 학과교육 3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도로주행은 6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수업시간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편성된 학원교육시간표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예약을 합니다. 기능교육은 강사.차량.수강생과의 1:1교육입니다.

우리학원에서 봅니다.
우리학원은 경찰청지정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입니다.
장내기능시험은 1종· 2종보통은 매주 화요일(13:20) 목요일(08:50) 토요일(08:50), 1종대형은 매주 수요일(10:50) 토요일(10:50),
2종소형은 매주 수요일(11:40)에 실시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기시험은 국가 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합니다. 신체검사는 면허시험장의 신체검사장이나 각 지역보건소 또는 종합병원 등에서 실시합니다.

모든 신용카드 및 동백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 안내

2016년 10월22일부터는 학과교육을 의무적으로 3시간이상 이수하도록 법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기능시험전까지는 학과교육을 3시간 받으셔야 기능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학과교육과 필기시험 보기전에 받는 교통안전교육 1시간은 별개지만 학원에서 학과3시간 이수하시고 필기시험보시면 교통안전교육 1시간은 면제입니다.

교육유효기간은 장내기능의 경우 교육시작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 즉 1종보통을 예로 들면 교육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4시간을 모두 마치면 됩니다. 교육유효기간은 글자 그대로 교육을 마치라는 말이고 시험은 교육 마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도로주행의 경우 교육유효기간은 장내기능과 동일하고 시험은 연습면허 유효기간 안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서 불합격할 시에는 보충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불합격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0년 2월24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생들은 필기시험 전까지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의무적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3시간 이수한 수강생은 면제)

50cc미만의 오토바이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는 무면허 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50cc미만의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킥보드에 엔진달린거 엔진보드같은 것도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참고 : 125cc이하 오토바이는 원동기면허 또는 1.2종 면허를 소지한자만이 운전할 수 있고
125cc초과 오토바이는 반드시 2종소형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1.2종보통 운전면허증으로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