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2종보통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
출발전 준비
- 1. 차문닫힘 미확인(5점감점) - 출발때 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채 각종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 2. 출발전 차량점검 및 안전 미확인(7점감점) - 차량승차 전후에 차량주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경우
- 3. 주차브레이크 미해제(10점감점) - 주차브레이클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
|
운전자세
- 1. 정지중 기어 미중립(5점감점) - 신호 또는 차량정체등으로 10초이상 정차할 때에 기어를 넣거나 기어가 들어가있고 클러치페달과
-     브레이크페달을 동시에 밟고잇는 경우(자동변속기 차량인 경우는 기어를 중립위치로 두지아니한 경우
|
출발
- 1. 20초내 미출발(10점감점) - 통상적으로 출발하여야 할 상황인데도 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아니한 경우
- 2. 10초내 미시동(7점감점) - 엔진시동 정지후 약10초 이내에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 3. 주변교통방해(7점감점) - 진행신호중에 기기조작 미숙으로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 4. 엔진정지(7점감점) - 엔진시동상태에서 기기조작 미숙으로 엔진이 정지된 경우
- 5. 급조작.급출발(7점감점) -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또는 기기등을 급조작하여 급출발하는 경우
- 6. 심한진동(5점감점) - 기기등의 조작불량으로 인한 심한 차체의 진동이 있는경우
- 7. 신호안함(5점감점) -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로 진입한 경우
- 8. 신호중지(5점감점) -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후 차로로 진입할 때 차로변경이 끝나기전에 방향지시등을 끈 경우
- 9. 신호계속(5점감점) -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여 차로변경이 끝났음에도 방향지시등을 계속켜고 있는경우
- 10. 시동장치 조작미숙(5점감점) - 엔진의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기위하여 다시 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
가속 및 속도유지
- 1. 저속(5점감점) -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속도보다 낮은 경우
- 2. 속도유지불능(5점감점) -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3. 가속불가(5점감점) - 부적절한 기어변속으로 교통상황에 맞는 속도로 주행하지 않은 경우
|
제동
- 1. 엔진브레이크 사용미숙(5점감점) - 정지하기위해 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클러치페달로 동력을 끊어 주행하거나 미리 기어를 중립에
-     두는 경우(자동변속기의 경우에는 정지하기전에 미리 변속레버를 중립에 둔 경우) 또는 속도를 줄일때 미리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
-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아니한때
- 2. 제동방법 미흡(5점감점) -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브레이크페달에 발을 옮기고 제동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 3. 정지때 미제동(5점감점) - 신호대기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페달을 밟고있지 않은 경우
- 4. 급브레이크 사용(7점감점) - 정지하거나 제동할 때 급감속 또는 급제동등으로 차안에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할 정도의 강한 제동을 한 경우
|
조향
- 1. 핸들조작 미숙 또는 불량(7점감점) -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나 핸들복원이 늦은 경우. 운전장치 조작때 차체의 진동 또는 흔들림으로
-     인한 불균형상태가 발생한 경우. 주행중에 핸들의 아래부분만을 잡고 있는 경우.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경우.
-     도로의 구부러진부분을 주행하는 경우 양팔을 교차한채로 핸들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차체감각
- 1. 우측안전 미확인(7점감점) - 진행방향의 교차로 직전에 이륜차등이 있거나 이륜차등을 먼저 출발시키지 않은 경우.
-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으로 또는 후사경으로 오른쪽 옆의 안전(사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2. 1미터 간격 미유지(7점감점) - 마주오는 차와의 교행,주정차차량,건조물,그밖의 장애물의 옆을 통과할 때 옆쪽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지
-     못하는 경우
|
통행구분
- 1. 지정차로 준수위반(7점감점) -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
-     이상의 도로 및 일방통행로에서 그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앞지르기방법등 위반(7점감점)
-     ①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는 자동차등의 앞지르기가 끝나기전에 시험용자동차가 가속을 한 경우
-     ②앞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다가가서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위하여 그좌측을 통행하거나
-        통행하려고한 경우
-     ③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반대방향 또는 뒤쪽교통 및 앞차의 앞쪽교통에 주의를하지 않고 진행하거나 진행하려고한 경우
-     ④앞차가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
-     ⑤앞차의 좌측에 다른차가 나란히 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
-     ⑥자동차등을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그우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
-     ⑦다음장소에서 다른자동차등(이륜차는 제외)을 앞지르기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고 한 경우 또는 앞차의 옆을 통과하거나
-        통과하려고한 경우.
-         - 도로의 구부러진곳,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급한 내리막길,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 철길건널목 또는 횡단보도등의
-           앞가장자리에서 차량진행방향으로 30미터 이내의 부분,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곳
- 3. 끼어들기 금지위반(7점감점)
-     ①도로의 합류지점에서 정당하게 진입하지 않은 경우
-     ②경찰공무원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차 앞을 끼어들 경우
- 4. 차로유지 미숙(5점감점)
-     ①직선도로를 통행하거나 구부러진 도로를 돌때 차로를 침범하여 통행한 경우
-     ②안전지대 또는 출입금지부분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한 경우
-     ③길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일부가 넘어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
|
진로변경
- 1. 진로변경시 안전미확인(10점감점) -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유턴을 포함)에 고개를 돌리는등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경우
- 2.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7점감점) - 진로변경때 변경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 3. 진로변경 30미터전 미신호(7점감점) - 진로변경 30미터 앞쪽 지점부터 변경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 4. 진로변경 신호 미유지(7점감점) - 진로변경이 끝날때까지 변경신호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 5. 진로변경 과다(7점감점) - 다른 통행차량등에 대한 배려없이 연속해서 진로를 변경한 경우
- 6.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7점감점)
-     ①진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횡단보도등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     ②유턴할 수 있는 구간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밟거나 넘어가서 유턴한 경우
- 7. 진로변경 미숙(7점감점)
-     ①뒤쪽에서 진행하여오는 자동차가 급히 감속 또는 방향을 급변경하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바꾸거나 바꾸려고 한 경우
-     ②진로를 바꿀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시기를 놓치고 진로를 바구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등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
교차로 통행등
- 1. 서행위반(10점감점) - 다음의 장소에서 서행하지 않은 경우
-     ①좌회전 또는 우회전이 필요한 도로인 경우
-     ②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     ③안전표지등으로 지정된 서행장소를 통행하는 경우
-     ④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     ⑤도로의 모퉁이 부근 또는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또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통행하는 경우
- 2. 일시정지 위반(10점감점) - 다음의 장소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①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②안전표지등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정지장소를 통행하는 경우
- 3. 교차로진입 통행 위반(7점감점) -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좌회전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     중심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않은 경우
- 4. 신호차방해(7점감점) -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려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 5. 꼬리물기(7점감점)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     그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 6. 신호없는 교차로 양보 불이행(7점감점)
-     ①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     ②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③교통정리를 하고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차가 있는
-        경우에 그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7.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 위반(10점감점)
-     ①횡단보도예고표시부터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여 앞범퍼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
|
주행종료
- 1. 종료주차브레이크 미작동(5점감점) - 시험종료후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경우
- 2. 종료엔진 미정지(5점감점) - 시험종료후 엔진시동을 끄지 않은 경우
- 3. 종료 주차확인 기어 미작동(5점감점) - 시험종료후 차량의 안전을위해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으로 하지 않은 경우
-     (자동변속기 자동차의 경우는 레버를 P의 위치로 두지 않은 경우)
|
합격기준
- ▷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실격기준
- ▷ 3회 이상 출발불능, 3회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3회이상 급브레이크 사용, 3회이상 급조작급출발, 또는 그밖에 운전능력이
-     현저하게 부족한거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경우
- ▷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위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     야기한 경우
- ▷ 음주,과로,마약,대마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     통제에 불응한 경우
- ▷ 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보행자보호의무등을 소홀히 한경우
- ▷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드를 초과한 경우
-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중앙선침범)
- ▷ 법령 또는 안전표지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 시험시간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