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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종류와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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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응시 자격
면허종류 응시자격 신체검사기준
제1종 대형·특수면허
  • 만19세 이상으로
  •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① 시력 (교정시력 포함)

  • 제1종 면허
  •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 제2종 면허
  •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
        이어야 함.

  • ② 색채식별

  • 적색등(red), 황색등(yellow), 녹색등(green)을 정확히
    구분 가능할 것

  • ③ 청력

  • ▷ 제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제1종 보통·2종 보통

2종 소형면허
만18세 이상인 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만16세 이상인 자
제1종·2종 장애인

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 부합되는 합격자.
 운전면허의 종류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 ② 승합자동차
  • ③ 화물자동차
  • ④ 삭제 <2018. 4. 25.>
  • ⑤ 건설기계
  •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③ 삭제 <2018. 4. 25.>
  •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 ② 3륜승용자동차
  •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