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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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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연령·경력
  • ▷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
  •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정신질환 등
  •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치매, 조현병,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발육 지연, 뇌전증, 마약·대마.
  •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     인정하는 사람.
신체조건
  •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운전면허 시험 면제      ● 표시된 절차만 응시(● 표시가 없는 절차는 면제)
대상자 받고자 하는 면허 시험과목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국내 면허 인정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
국내 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 ●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제1·2종 보통면허 외 면허 ●
제1·2종 보통면허 ●
적성검사·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재 응시 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 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제1종 보통면허 ●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 ●
제1·2종 소형면허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 ●
제2종 소형면허 ●
제1종 보통면허 ●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 ●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제2종 소형면허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 운전면허 적성 기준에 미달된 자
제2종 운전면허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 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제2종 보통면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