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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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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연령·경력
  • ▷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
  •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정신질환 등
  •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치매, 조현병,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발육 지연, 뇌전증, 마약·대마.
  •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     인정하는 사람.
신체조건
  •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운전면허 시험 면제      표시된 절차만 응시(● 표시가 없는 절차는 면제)
대상자 받고자 하는 면허 시험과목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국내 면허 인정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국내 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제1·2종 보통면허 외 면허
제1·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재 응시 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 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 운전면허 적성 기준에 미달된 자
제2종 운전면허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 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제2종 보통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