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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보통.2종보통 수강료(부가세포함)
종별 장내기능 도로주행 장내

+

도로
학과(3시간) 기능교육(4시간) 검정료 합계 주행교육(6시간) 검정료 합계
1종보통 30,000 272,000 59,000 361,000 429,000 69,000 498,000 859,000
2종자동 30,000 272,000 59,000 361,000 429,000 69,000 498,000 859,000
별도 보험료(1종보통:4,600원   2종자동:4,900원) - 보험회사 대납


연습면허증발급수수료(4,000원) - 도로교통공단 대납


교재비(10,000원)
보험료 무료
저희학원은 부산경찰청에 신고된 수강료 금액을 준수합니다.
  도로연수 수강료(부가세포함)
6시간 8시간 10시간
1종(봉고3 트럭) 330,000 440,000 550,000
2종자동(엑센트 승용) 330,000 440,000 550,000
저희학원은 부산경찰청에 신고된 수강료 금액을 준수합니다.
  1종대형 수강료(부가세포함)
종별 장내기능
학과(3시간) 기능교육(10시간) 검정료 합계
1종대형 30,000 695,000 65,000 790,000
별도          보험료 : 5,000원 - 보험회사 대납
  2종소형 수강료(부가세포함)
종별 장내기능
학과(3시간) 기능교육 검정료 합계
2종소형(1.2종 대형 면허소지자) 30,000 395,000 (10시간) 35,000 460,000
2종소형(원동기면허소지자) 면제 237,000 (6시간) 35,000 272,000
별도       보험료 : 1,000원 - 보험회사 대납
  수강료 반환 및 환불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 학원등의 수강료 반환)

    교육이 시작된 이후

  • ▶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전문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경우 및 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