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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보통.2종보통 수강료(부가세포함)
종별 장내기능 도로주행 장내

+

도로
학과(3시간) 기능교육(4시간) 검정료 합계 주행교육(6시간) 검정료 합계
1종보통 30,000 272,000 59,000 361,000 429,000 69,000 498,000 859,000
2종자동 30,000 272,000 59,000 361,000 429,000 69,000 498,000 859,000
별도 보험료(1종보통:4,600원   2종자동:4,900원) - 보험회사 대납


연습면허증발급수수료(4,000원) - 도로교통공단 대납


교재비(10,000원)
보험료 무료
▶ 저희학원은 부산경찰청에 신고된 수강료 금액을 준수합니다.
  도로연수 수강료(부가세포함)
6시간 8시간 10시간
1종(봉고3 트럭) 330,000 440,000 550,000
2종자동(엑센트 승용) 330,000 440,000 550,000
▶ 저희학원은 부산경찰청에 신고된 수강료 금액을 준수합니다.
  1종대형 수강료(부가세포함)
종별 장내기능
학과(3시간) 기능교육(10시간) 검정료 합계
1종대형 30,000 695,000 65,000 790,000
별도          보험료 : 5,000원 - 보험회사 대납
  2종소형 수강료(부가세포함)
종별 장내기능
학과(3시간) 기능교육 검정료 합계
2종소형(1.2종 대형 면허소지자) 30,000 395,000 (10시간) 35,000 460,000
2종소형(원동기면허소지자) 면제 237,000 (6시간) 35,000 272,000
별도       보험료 : 1,000원 - 보험회사 대납
  수강료 반환 및 환불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 학원등의 수강료 반환)

    교육이 시작된 이후

  • ▶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전문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경우 및 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