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런학원은 불법학원입니다. |
작 성 자 | 영동학원 |
작 성 일 | 2022.01.04 |
불법으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속성학원과 운전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학원처럼 선전하는 시설, 그리고 수강생들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모집꾼 일명 삐끼) 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시간 절약,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며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이런학원들은 운전교육 도중 사고 등에 대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으며 불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한 운전면허도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시고 운전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운전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원등의 밖에서 실시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운전교육 2. 자동차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제8호) 도로교통법 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자동차에 학원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③ 이 법에 의한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 도로교통법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6호) ▶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곳을 조심 하여야 한다. 1. 개인적으로 운전 교육을 실시하는경우 2. 수도권 및 대 도시에 위취해있는 연락 사무실(일명 : 삐끼 사무실) 과 결탁하여, 소개료를 지불하고 모집한 수강생을 2박3일동안 합숙시켜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유도하는 경우 3. 인터넷등에 실체가없는' 속성 운전학원" , " 속성 운전전문학원" 으로 광고를 하면서 연락처에 개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 4. "시물레이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운전연습을 실시하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경우 5. 운전면허 시험장 주변에서 전단지등을 이용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 6. 일부학원 또는 전문학원에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유도하는 경우 7.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블러그, 카페 등에서 불법으로 도로연수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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